어린이 날 '불량선물' 주의보…동심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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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불량선물' 주의보…동심 울린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4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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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화장품 등 피해… "신뢰 가능 제품 구입해야"
   
▲ 불량 완구들이 어린이날을 맞은 아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한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구∙인형 등에서 불량 어린이 용품이나 불법 어린이용 화장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기 캐릭터로 아이들 '현혹'

#사례1=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 보던 A씨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 유행이라는 한 캐릭터가 그려진 완구를 구매했다.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품목'이라는 판매자의 글귀에 마음이 흔들린 터였다.

얼마 후 받아 든 제품은 한 눈에도 조잡하고 사진과 크게 다른 모습이라 탐탁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좋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품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완구는 단 3일만에 고장 나고 말았다. 판매자 측에 문의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용자 과실일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A씨는 "사진과 다르고 품질도 불량한 상품을 판매해 놓고 고장 나니 나 몰라라 한다"며 "저질완구가 사준 부모에게는 분노, 받는 아이에게는 실망감만을 안겼다"라고 불쾌해 했다.

#사례2= 최근 어린이날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대형 완구점을 찾은 B씨는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조숙해 보이는 색조 화장품들이 캐릭터로 포장돼 어린이용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

제조사 등도 불명확한데다 품질마저 의심스러웠지만 막무가내로 사달라고 우기는 아이를 이길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 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며칠 후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본 결과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불량 어린이 화장품이 유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대형완구점에서 판매하기에 믿고 구매했는데 화려한 캐릭터로 아이들을 현혹시키기만 하는 불량 어린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어이없다"고 분개했다.

앞선 피해사례 외에도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개설된 각종 동호회나 카페, 블로그 등지에는 유사 사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어린이날을 정점으로 한 5월 선물시즌에 맞춰 각종 악덕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각종 어린이 용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관련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5월에는 특히 어린이 용품관련 피해가 많이 들어온다. 현명한 구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제품별 구매 시에도 완구•인형류는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외국산 제품인 경우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 등이 한글로 표시돼 있는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화장도구 등 부작용 야기"

소비자원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문제로 수리가 요구될 때에는 제품의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하다. 또 구입 후 1개월 이내에는 제품 교환 및 무상 수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심을 현혹하는 업체들의 상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가정의 달을 빌미로 충동구매를 조장하거나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눈에 많이 뜨인다"며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선물인 만큼 양심적인 제품판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돼 있다"며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이나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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