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작전'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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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6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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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해운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부산지법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지난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과 선사가 부산지법 법정이 동시에 서게 됐다.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6년 4월 설립, 3500t급 소형 선박부터 2만t급 석유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중형선사로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재판부는 삼호해운 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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