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권도협회 심사비 부풀려 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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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권도협회 심사비 부풀려 공금 횡령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5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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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태권도협회 홈페이지
협회 운영비와 장학금 등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경기도 태권도협회 간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공금을 임의로 유용해 집행 및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안모(7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회장 서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식대와 행사비 영수증을 이중으로 처리하거나 협회비로 개인 차량을 수리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1991년부터 최근까지 21년 동안 승품.단(1품~5단) 심사응시자에게 협회 기금 명목으로 심사비를 1인당 1만 8000원가량 더 받아 챙겨 총 170억원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6단 이상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태권도협회는 5단 이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비를 부풀려 받았다.

경찰은 또 태권도 협회에서 지급하는 대학생 장학금 8500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협회 간부에게 다시 상납한 혐의로 김모(52)씨 등 교수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심사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응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 보다 투명한 협회비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안씨의 여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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