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20 포스터 '쥐그림' 피고인에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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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20 포스터 '쥐그림' 피고인에 징역 구형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5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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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등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G20 정상회의 포스터 22개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29)와 최모씨(29)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판에서 "박씨 등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야간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G20 행사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쥐와 같이 불길한 존재를 그려 넣다가 경찰에 발각돼 도주하다가 체포됐다"며 "이것은 통상적인 예술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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