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이혼하면 재산권 포기한다'?…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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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이혼하면 재산권 포기한다'?…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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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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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소송중인 서태지-이지아(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지아가 지난 2006년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5일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한 내용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으며 당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 LA 1심법원 서태지-이지아 이혼판결 요약문(사진=연합뉴스)
또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시효 해석과 '재산권 포기' 진위 논란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2004년 2월 21일까지라고 밝혔고, 이혼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로 적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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