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청구 소송중인 서태지-이지아(사진=연합뉴스) |
배우 이지아가 지난 2006년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5일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한 내용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으며 당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시효 해석과 '재산권 포기' 진위 논란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2004년 2월 21일까지라고 밝혔고, 이혼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로 적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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