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실업-상해 보상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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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실업-상해 보상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4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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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비자발적 실업이나 장기 상해입원 사고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면제해 주는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해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에 실업 및 장기상해에 따른 입원 비용의 보상 혜택이 추가됐다.

비자발적 실업 시 또는 31일 이상 장기 상해입원 시 750만원 이내에서 6개월분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화재로 가재도구가 손실되면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우연한 사고에 따른 피해를 대비할 수 있고 은행은 사고 발생 시 채무불이행 위험 방지와 담보물건 재산의 보호가 가능하다"며 "무리한 가격경쟁 대신 사회적 문제인 실업과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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