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00명 참여
상태바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00명 참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IT업계는 22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하며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후 이 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DB로 활용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스캐터랩은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비슷한 전례가 드물어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고 스캐터랩 입장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