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300억 배상하라"…bhc, 물품대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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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300억 배상하라"…bhc, 물품대금 소송 일부 승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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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한때 한 식구였던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hc는 2018년 2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hc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bhc 매각을 통해 부채액을 대폭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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