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썩은 오렌지' 섞어 팔다가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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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썩은 오렌지' 섞어 팔다가 망신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9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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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내세워 '고당도' 문구 소비자 현혹… "1+1 상품 아니다"
   
 

롯데홈쇼핑이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오렌지를 고당도 오렌지와 몰래 묶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혀 빈축을 사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사전 상품설명을 철저히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방송분에는 소비자들을 혼동케하는 문구가 다수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도 실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고의적 '낚시'의혹이 소비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 "한 박스는 단데 한 박스는 썩고, 떫고..."

감기에 걸린 딸 아이를 위해 최근 롯데홈쇼핑에서 고당도 오렌지를 구매한 A씨. 유명 방송인인 최유라의 "정말 달고 맛있는 상품이 두 박스"라는 말에 고민 없이 구매했다.

그러나 수일 후 배달돼 온 오렌지는 A씨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위쪽에 위치한 박스 속 상품들은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아래쪽 박스 속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 덜 익어 푸른 빛을 띄는가 하면 몇 개가 썩어 있었기 때문.

A씨는 "방송에선 사이즈도 크고 맛있는 상품인 것처럼 선전했지만 배달돼 온 상품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다신 홈쇼핑을 통해 식음료 등은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같은 불만사례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에서 손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이 '다른 한 박스는 맛과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소비자들의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상품 구성이 고당도 오렌지 1+1이 아닌 고당도 오렌지 1박스에 일반 오렌지 1박스가 추가되는 형식"이라며 "이러한 상품 구성을 명기했고 고당도 1+1로 방송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당도와 색깔이 기준에 미달한 품종은 자체 검품 과정에서 들어 올 수 없다"며 "사이즈 역시 포장 시 전자동 기계로 선별 작업을 해 다른 규격의 물건이 들어 올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운송 과정 중 충격을 받아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24시간 내 발송 완료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가능성이 없다는 부연이다. 제품 하자나 과대광고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내에서 지난 방송들의 상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문제가 된 '고당도 오렌지'는 판매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라 의구심을 남겼다. 홈페이지 내 어디에서도 고당도 오렌지의 판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 롯데홈쇼핑 측 "고당도 오렌지 1+1으로 방송 안해"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방송 상품 중 모든 상품이 판매된 경우는 방송 목록에 빼는 경우도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고당도 오렌지 1+1이라고 방송하지 않았다는 롯데홈쇼핑 측과 방송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 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방송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캘리포니아 햇 오렌지 2박스', '고당도 오렌지(1박스) 더 드린다'는 문구로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고당도 오렌지 '1+1' 상품으로 오해할 개연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판매 행태를 꼬집는 비판이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 세운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했으나 상품 질이 형편 없다면 사기 당한 기분이 들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느라 많은 비용을 지불한 롯데홈쇼핑 측이 질 떨어지는 상품으로 단가를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는 "소비자가 1+1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알렸을지 의문"이라며 "고당도 오렌지와 일반 오렌지를 묶은 상품 자체가 과대광고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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