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리바다 이사 등 19명 경영진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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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이사 등 19명 경영진 직무정지 결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3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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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소리바다 사태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음원전문 기업 소리바다가 지난 10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한 사내 이사 12명과 사외이사 7명 등 19명의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20카합22081)에서 소리바다 사내이사 한진우, 박권영, 강지영, 전성곤, 김준혁, 김계현, 신두수, 김도균, 김성균, 정인동, 유성찬, 허윤희와 사외이사 한동영, 이철희, 조민호, 박준영, 김성수, 김용진, 조상현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리바다에 위임됐던 1,685,360주의 위임 철회서와 신분증 사본이 임시주주총회 전일 소리바다에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중부코퍼레이션 대표가 위임장을 지참해 총회 개최 이전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도 소명된다"라며 "법원 검사인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소리바다는 의결권 계산에 최대주주와 법원 검사인 입회를 지속적으로 불허했고, 신분증 등이 불분명한 의결권에 대해 중부코퍼레이션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고, 소리바다의 위임장은 인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소리바다는 명확한 설명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기초해 검표 절차를 진행하고 의결권을 산정했다"라며 "이 사건 총회 의사록만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직무정지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소리바다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임시주주총회에 현 경영진(제이메이슨)측의 이사 19명 선임에 반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 보호예수 지분 12.8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실질 경영권을 이전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이 행사하고 있어 중부코퍼레이션이 경영권 이관을 지속적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소리바다 공시에 따르면 제이메이슨이 보유한 소리바다 주권은 중부코퍼레이션의 1/6 수준인 2.02%로 전량이 시중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리바다 현 제이메이슨 경영진이 저지른 엉터리 의결권 산정을 법원이 바로 잡은 것"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린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소리바다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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