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100억대 사기 친 '보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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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100억대 사기 친 '보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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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환치기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꾀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업무상횡령)로 A생명보험사의 보험왕 출신 보험설계사인 이모(4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서울 동대문과 명동 일대 도소매 상인 128명에게서 약 117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계약자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1억9천300여만원을 A생명보험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데다 고객 관리를 위해 개인 돈까지 써가며 무리하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명동 일대 상인 100여 명은 이씨가 5차례 전국 보험왕에 선정된 데다 10여년간 매일 시장에 나타나 성실하게 고객 관리를 한 것을 믿고 이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피해를 본 상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자 자포자기한 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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