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7대 의무'로 경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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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7대 의무'로 경영 감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1월 17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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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17일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산업은행은 투자를 조건으로 한진칼의 윤리경영 여부를 적극 감시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원)과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우선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이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다.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함이다.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책임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도 따른다.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을 위반하면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도 삽입됐다.

이날 투자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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