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통신업계, 15% 챙겨 vs 억울
상태바
'구글 통행세' 통신업계, 15% 챙겨 vs 억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구글 '앱 통행세 30%' 강행으로 관련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앱 통행세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에 신규 사업자는 오는 2021년 1월 20일, 기존 사업자는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구글이 72%, 이통3사의 원스토어가 18.4%, 애플이 10.6%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갑질'이라 일컬어지는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연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그러나 구글의 강한 밀어붙임과 업계 내부에서의 공방전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 통행세 30% 중 절반이 이통 3사에 통신 과금으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같은 날 이통 3사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발언했다. 

이들의 구글 시장독점 문제, 시장 생태계 교란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가 기여했다는 비판으로 업계 내부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 3사가 소속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저녁 '구글·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통신사들은 오히려 구글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 중인 원스토어를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체 결제액 가운데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수수료 배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 앱 결제수수료 30%에서 통신사가 수익을 가져갈 경우 통신사를 통해 결제(통신요금에 포함)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앱 결제는 보통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하는데 그 중 하나가 휴대폰 결제이기 때문에 통신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션이 낮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들이 구글로부터 매출액 대비 0.9∼1.2%를, 카카오페이는 매출의 1.5∼1.8%를, 페이코(NHN)에는 2.1∼2.4%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신사 전반에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지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집안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통신사에 독점 문제를 전가하는 게 아닌 해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배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사항이라 내부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수수료 계약도 통신사별로, 콘텐츠 별로 다른데 15%를 나눠먹기 한다는 주장은 입장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