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 출입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연락처·지역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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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 출입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연락처·지역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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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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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권고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 등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나왔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 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 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조만간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 개선을 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기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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