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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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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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처다.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 1300억원의 거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에서 1300억원, 예탁원에서 350억원 정도다.

거래소·예탁원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은 거래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14일부터 고객 수수료에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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