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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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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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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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개인 사업자로 인정돼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노동자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고용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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