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에게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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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춰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돼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돼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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