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에 식용색소 혼합 시 최대 사용량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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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사탕에 식용색소 혼합 시 최대 사용량 기준 신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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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자·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용색소는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됐다. 16종 각각에 대해서는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사용 색소를 혼합할 경우의 최대 사용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에 허용된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 0.3g/㎏, 0.4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3가지 혼합 총량은 0.4g/㎏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 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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