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저해지 보험 환급률 재설계…"불완전판매 차단"
상태바
무해지·저해지 보험 환급률 재설계…"불완전판매 차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사들은 앞으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보험보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해지·저해지 상품을 표준형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앤 것이다.

예를 들어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 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이 경우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는 1만4500원, 20년 이후 환급금은 338만4723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