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무차관으로 있는 남편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를 임대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30여명으로부터 모두 8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임대계약서 59장을 위조해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했다거나 법무차관이라는 김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를 임차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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