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의 상생유통]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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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상생유통]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인가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3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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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한숨' 소리를 넘어선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과 출점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틀어막는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복수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는 복합 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에 강제휴뮤를 도입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새 규제는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을 꾀하고,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 등으로 근로자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될까 좌불안석이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내건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장을 찾는 방문객도 눈에 띄게 줄었고 지난 5월 중순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져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주말 매출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대형 유통업체로서는 코로나19에 한번, 유통 규제에 또 한번 맞으며 두 차례에 걸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정착되면서 새벽배송과 총알배송으로 먹거리 등의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휴일 영업을 막는다고 새 규제가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는 현 유통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 정치권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자리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침체로 인한 집단 해고, 실직 사례가 언론을 통해 무수히 보도된 바 있다. 그들의 일자리도 함께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은 시작됐다. 올해 고용 한파로 지난 1~4월까지 실직자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새 규정이 통과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또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매장의 영업을 규제해야만 골목상권 등의 상황이 나아질까? 오히려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개척과 골목상권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대형 매장의 영업 규제만이 답이 아닐 것이다. 어느 한쪽에 편향된 정책이 아닌, 유통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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