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사업비 조사 착수…메리츠화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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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사업비 조사 착수…메리츠화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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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예정이율 그대론데 손조비 상승…'우회로' 통한 보험료 인상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의 손해조사비 인상을 시작으로 손보사 전체에 대한 사업비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손보사로부터 △대표 상품별 예정손해조사비 운영 현황 △손해조사비 관련 통계 현황 등 각사 손해조사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타 보험사들이 메리츠화재 손해조사비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지난 4월 예정이율을 낮췄지만 메리츠화재는 예정이율을 낮추지 않고 손해조사비를 올렸다.

올해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손해조사비는 3.0~3.8% 수준으로 전년 대비 1%p 가량 인상됐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수시로 손해조사비를 인상해 상품에 차등 적용했다. 장기보험은 5%(3%p), 자녀보험 6%(2%p), 운전자 18%(7%p)가량 올렸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메리츠화재는 예정이율이 그대로더라"며 타 손보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타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도 손해조사비를 올림으로써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1517억원, 순이익은 10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9%, 63.6% 급증했다. 매출(원수보험료)은 16.6% 증가한 2조222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조사비 상승도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라며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조사비는 사업비 항목에 포함된다. 손해조사비가 부과되면 상품 보상 시 부가적인 비용이 늘어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나 사업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장기상품 보장을 넓히기 위해 손해조사비 비율을 높인 것"이라며 "자산운용이익률이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은 낮출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올라도 타사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도한 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전체 손보사를 조사하고 있다"며 "적절한 기준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비(판매촉진비)를 보장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높인 것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메리츠화재는 300% 또는 500%의 시책비를 내세워 GA 설계사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은 수당 외에도 보험 건수당 월 보험료의 몇 배를 더 지급 받는다.

금감원은 이를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메리츠화재를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보험업권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손보사의 사업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가 늘고, 신계약비가 주로 GA 설계사에 대한 비용을 중심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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