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남녀 '간통혐의' 투석형…'강제결혼 싫어 도피한 게 죽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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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남녀 '간통혐의' 투석형…'강제결혼 싫어 도피한 게 죽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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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간통 혐의를 받고 투석형으로 사망한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남녀의 동영상이 공개돼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을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의 시드카(Siddqa, 19)라는 여성은 카이얌(Khayyam)이라는 남성과 교제중이었지만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한 남성에게 9000달러를 받고 신부로 팔려가게 됐다.

 

결국 파키스탄으로 사랑의 도피를 한 두 사람은 그러나 '아프간으로 돌아와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꼬임에 빠져 귀국,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탈레반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려져 투석형에 처해졌다.

 

BBC가 공개한 영상은 이 판결이 내려진 뒤 2개월 후 처형 당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시드카는 약 1m의 깊은 구덩이에서 주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다.

 

탈레반 세력은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 시드카를 소총으로 계속 밀어넣었고, 결국 2분 여간 돌팔매를 맞아 피범벅으로 쓰러진 시드카에게 세 발의 총을 쏴 처형했다.

 

외신은 "시드카가 죽은 후 주민들이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카이얌 역시 두 손이 묶인 채 끌려나와 더욱 격렬해진 돌팔매질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한편 아프간 경찰은 투석형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 기소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탈레반 대변인은 "투석형은 코란에 규정돼있는 이슬람의 정당한 율법으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예언자 모하메트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생각을 아프간에 강요하지 말라"고 정당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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