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인데 근육통 완화?…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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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인데 근육통 완화?…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2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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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사진=식약처)
허위광고 적발 사례(사진=식약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5월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이번 적발 사례 중에서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사례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명칭을 사용한 사례도 108건 절발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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