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10일 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그룹으로 모여 줌바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집합 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은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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