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조합,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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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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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일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할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용 집행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안건 처리 후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합동설명회가 진행된다.

하지만 전날 중구청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을 등기, 팩스, 전화를 통해 조합 측에 통보했다. 현재 총회 현장에는 중구청의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공문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이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오늘 총회는 변동 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진행합니다. 조합에서 보내는 공식적인 문자 외에는 일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며,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남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한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0억원, 총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해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크다. 오는 21일 2차 설명회·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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