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수리 후 정비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출고된지 6년, 주행거리 19만km인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가 멈춰 인근 정비업체에서 엔진헤드와 타이밍벨트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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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의 경우는 최종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에,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최종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에,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의 차량은 최종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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