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위한 주식투자 '지금이 기회'...증여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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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위한 주식투자 '지금이 기회'...증여세 절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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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수·절세 효과까지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주가 하락으로 개인들의 주식 매수가 늘면서 자녀를 위해 주식을 사놓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인 데다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 2175.17(종가기준)에 거래를 시작해서 20일 1989.57을 기록, 연초대비 8.53%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급락을 겪은 코스피는 지난 3월 6일(2040.22) 이후 두 달이 넘도록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투자자예탁금은 늘어 총 42조4756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진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말 보다 15조원 가량 늘었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1일에는 47조666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분기 기준 주식활동계좌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 늘었으며 특히 20~30대의 투자비중이 50%를 넘는 등 2030세대가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형태는 낙폭과대시장을 활용한 우량주와 대형주 위주의 저가매수로 파악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는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을 틈타 자녀를 위해 주식을 사놓는 부모들이 있다.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주식 증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주주는 2014년 16만5028명, 2015년 18만4000명, 2016년 19만88명, 2017년 21만2570명, 2018년 26만62명으로 4년 연속 늘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5억원에 산 주식이 3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증여 시 그만큼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증여세는 원금에만 부과돼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절세 폭이 크다.

자녀에게 주식을 줄 때 해외 주식인지 국내 주식인지 여부와 주가의 최근 변동 상황에 따라 증여로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 전에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여세는 국내외 주식 모두에 부과된다"며 "1억원 미만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1억원~5억원 미만은 20% 등 증여세율이 달라져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위한 주식 매수는 기존 단기투자에서 벗어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는 "자녀를 위한 주식 투자는 대부분 장기투자가 많아 주식시장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투자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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