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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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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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광진구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광진구 감정평가사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오는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검증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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