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등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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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등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수사의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1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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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들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최소 한두 건씩 갖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도 시공사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에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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