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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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구속영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8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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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뇌물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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