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에 강도 높은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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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에 강도 높은 조사 예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07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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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장 "합병심사 중 수수료 개편, 시장지배력 가늠할 사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와의 합병 심사를 앞두고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민의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따라서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정보 독점' 문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자로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8만8000원)에서 주문 1건당 5.8%의수수료를 받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광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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