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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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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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9월 15일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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