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업무 재개 '불발'…숏리스트 교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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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무 재개 '불발'…숏리스트 교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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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B는 우회 증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업무 정상화가 가로막혔다. 이에 차기 행장 후보군 교체 가능성이 새어나온다.

인뱅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휴업'을 끝내줄 돌파구가 사라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이후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영업을 중단해왔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막히면서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견되면서 심사는 무기한 중단됐다. 따라서 은행 증자도 막혔다.

그간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주사 영입을 포함한 다양한 증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중에서도 KT라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증자가 가장 믿음직한 카드로 꼽혀왔기에 이번 개정안 부결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신규 투자자들도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와 그랬던 것처럼 '우회 증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 16%를 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 대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써 증자에 성공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발된 가운데 케이뱅크 차기 행장 압축후보군(숏리스트)의 교체 가능성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 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압축후보군(숏리스트)을 확정했다. 숏리스트에는 이문환 전 비씨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정운기 케이뱅크 부행장 겸 재무관리본부장이 올랐다.

케이뱅크가 이문환 전 사장을 숏리스트에 올린 것은 KT의 최대주주 전환을 기대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 전 사장은 1995년부터 KT에서 줄곧 신사업개발, 전략기획, 기업사업 등을 맡아왔다. 2018년 초부터 지난달 14일까지는 비씨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BC카드를 2년 동안 이끌어 KT계열사 사장급 가운데 가장 풍부한 금융회사 운영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KT는 비씨카드의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기 부행장은 케이뱅크 출범 때부터 재무관리본부장을 맡아 재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은행 출신인 그는 재직 시절 뉴욕지점 수석부지점장과 중부기업영업본부장, 검사실장, 경기동부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앞서 임추위에서 정 부행장의 사내이사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이 논의됨에 따라 이 전 사장이 행장에 선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KT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 전 사장도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차기 행장은 예정대로 3월 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며 "4월에 여야가 인터넷은행법을 재논의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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