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과징금…'환불 불가 스티커'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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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과징금…'환불 불가 스티커'는 위법
  • 이도희 기자 dohee1919@daum.net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5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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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이도희 기자]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6월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자에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2019년 4월 사이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내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내건 문구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서면을 받거나 재화를 공급 받은 뒤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환불 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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