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키코사태 관련 금융당국 결정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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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사태 관련 금융당국 결정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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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 구성되면 참여할 것
분쟁조정안 수락 결정 이미 한차례 연장...시한은 오는 7일 까지
우리은행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키코 사태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 배상하기로 했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중 처음으로 수용입장을 낸 우리은행의 결정에 따라 당초 배상에 강경했던 은행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다시 논의를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이사회 결과를 전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달 7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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