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할인가에 구매한 TV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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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할인가에 구매한 TV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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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인해서 구매한 TV는 고장시 교환이 안되나요?

최근 A씨는 30% 할인된 가격에 TV를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 직후부터 제품에서 하자 증상이 발견됐고, A씨는 제조사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 했기 때문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만 동일모델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8(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줘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 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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