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고품 품질보증기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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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고품 품질보증기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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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전 출고된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은?

소비자A씨는 최근 가스오븐을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 보니 1년전에 출고된 제품이었다. A씨는 판매업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해 없다" 말했다. A씨는 이런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A.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 확실하다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8(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만약 구입일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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