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균이 기준치의 19배 검출돼 국내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냉동다진마늘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 (그램당 10만 이하)의 19배인 그램당 1백90만이 검출돼 폐기 또는 수출국 반송 처리가 내려진 바 있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수입업체명:이지쿡) 2만4000킬로그램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8260킬로그램을 밀반출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킬로그램 가량을 긴급 회수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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