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한약 범람 '극약' 마시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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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한약 범람 '극약' 마시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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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기 안해 피해자 양산 속수무책… 정부 "대책 마련"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현행법상 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약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의학계에서 조차 한약의 성분표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 정책 '큰 틀'을 마련한 뒤 세부항목을 '손질'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약의 품질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물론 업계의 이목이 동시에 모아지고 있다.     

"군것질 하나도 성분표시 있는데, 한약은 왜…?"

 

#사례1= A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한약을 구입했다가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한약을 복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달증세와 함께 간수치가 급작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담당의는 약물로 인한 급성간염으로 진단했다.

 

A씨는 한약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근거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특별히 따로 복용한 약이나 한약이 없었다""병원에서도 진단결과 약물로 인한 급성간염이라고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 슈퍼에서 파는 작은 군것질거리 하나에도 성분표시는 돼있기 마련인데 한약은 왜 성분표시가 없는 것이냐""소비자가 당연히 먹는 약에 대해서 약 성분이나 재료 등을 알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례2=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한약을 먹은 B씨도 한약 때문에 고초를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결혼을 앞두고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와 스트레스를 받던 B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약을 지어 먹었다. 하지만 얼굴 전체가 심하게 부어 오르는 부작용을 겼었던 것.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었지만 한약방은 '독소가 빠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또 성분 설명에 대한 요구도 '고유방법'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무슨 약재가 들었는지 라도 알면 대응을 할 텐데 알 수 없으니 한약방 측의 말만 믿고 계속 복용할 수 밖에 없었다""이렇게 한약조제가 불투명해서야 어디 믿고 한약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한약의 성분이나 효과에 대해 불신이 근저에 깔린 '한약성분표시의무제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규정에 따르면 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진단서 첨부와 인과관계가 입증됐을 때만 실 치료비 배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약은 처방전이나 성분표시가 없어 부작용에 대한 개연성을 설명하기 사실상 힘들다. 한약 복용 뒤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약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한약사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유통망 투명 관리가 '우선'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은 3188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중 피해 구제된 경우는 79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구제건의 60.0%(45)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 받은 반면 40.0%(30)은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단속과 처벌의 근거마저 없어 한약의 부작용 등의 피해 개연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증한다.

 

장동민 하늘땅 한의원 원장은 "한약의 성분표시는 당연히 필요하다""대신 한약재도 전문가의 진단 후에 처방 받아야 하는 의학품이므로 양약처럼 확실한 관리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표시를 의무화 했을 때 성분만을 보고 일반인들이 자가 처방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성분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처방전 또한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약의 조제와 처방이 투명해지게 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유통체계의 관리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이나 안전성을 투명화하는 것을 선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몇몇 한의원과 시범운영 중"이라며 "내년 초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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