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훼손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나요? |
소비자 A씨는 최근 선물받은 상품권을 보관하던 중 실수로 상품권의 일부를 훼손시켰다.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하려한 A씨는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했다. |
A.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이 확인 가능하다면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돼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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