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주식투자업체 S사를 설립한 뒤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시스템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가 개발했다는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은 실체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해자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계좌현황과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자 약속한 대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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