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존에 나가있는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에는 54조원, 신규 대출, 보증에는 36조원이 각각 편성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설 전까지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외상 판매에 따른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900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우려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에 환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 중이다. 조달청과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이나 발주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끝난 뒤 9~11월 추가로 신청 받은 근로·자녀장려금도 심사를 서둘러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신청분 중 약 1200억원을 지급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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