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4인 가구 월세 최대 41만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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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4인 가구 월세 최대 41만5000원 지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0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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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현재 103만가구가 대상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기준)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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