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현재 103만가구가 대상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기준)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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