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강화…"카드포인트, 계좌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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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강화…"카드포인트, 계좌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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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등 5개 부문 '적극행정'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포인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전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감독 부문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바할 때 당국이 비조치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부문에선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통해 미리 규제를 개선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한다. 또한 임시 허가(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핀테크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도 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분의 1로 줄여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파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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