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초 만에 벌어진 '곰탕집 성추행'…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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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 만에 벌어진 '곰탕집 성추행'…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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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

이어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특히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로 확산됐다.

그러나 1, 2심은 모두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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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 2019-12-12 17:51:17
힘내세요. 저같으면 이런 나라 안살고 이민가고 맙니다. 꼭 이런나라 살필요 없습니다. 남은 인생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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