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ㆍ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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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ㆍ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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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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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식품업계, 광고업계, 방송사업자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무산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ㆍ청소년이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은 식품을 최대한 먹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했다.

과자, 라면,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피자 등 반가공 인스턴트나 완제품 식품 가운데 열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영양가는 기준치보다 적은 식품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핵심 내용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ㆍ금지 조항과 TV 광고 제한 조항 가운데 TV광고 제한 조항이 슬쩍 빠진 채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광고 제한 규정은 부처 간 협의가 덜 돼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사업자 등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광고제한 규정을 부활하는 입법을 5월께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방통위가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정부가 확정한 제정안에서 광고 제한 규정이 막판에 삭제된 것은 식품업계와 방송사, 광고업계 등이 정부를 상대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도 이 같은 업계 분위기를 거론하며 복지부가 일단 이번엔 한 발 물러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품업계와 방송사 등은 복지부에 광고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라는 공식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KBS, MBC SBS, EBS 등 방송 4사 사장단은 지난 6일 방송협회 임원단 자격으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만나 "열량이 높은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은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줬으면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업계의 전방위 압력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결국 지난 12일 차관회의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규정을 삭제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했다.

광고 제한 조항이란 영양소와 열량이 특정 기준을 넘는 과자, 라면, 햄버거 등의 식사대용품에 한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당초 제정안에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정안은 학교와 학교 주변 최대 200m 이내로 설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정크푸드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제정안은 또 지점수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피자, 빵, 햄버거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우수식품 판매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이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해 회수 대상 식품을 80%만 회수해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집단급식소에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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