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HUG는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등기비용도 HUG가 먼저 부담한다. 기존에는 주거약자가 직접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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