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최근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앞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OECD의 디지털세 관련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말 발표되고, 내년 말까지 합의문을 마련해 규범화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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