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어린이 의상 리콜 조치…'유해물질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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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어린이 의상 리콜 조치…'유해물질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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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핼러윈데이에 입는 어린이 의상 2개 모델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핼러윈데이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신화트루니와 유에스어패럴의 2개 핼러윈데이 제품에 대해 유해성을 감지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 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kg당 149mg으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75mg/kg)의 1.7배가 넘는 kg당 130.4mg이 나왔다.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한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벌인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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